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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에도 수산가공품은 수입

전혜숙 의원, "사실상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무용지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수산가공물에 대한 국내 수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래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총 659톤에 달하며, 이 중 사고지역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530톤으로 80% 이상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3년 이후 일본 전체 수산가공품은 1만 84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서는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8개현 및 후쿠시마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량으로 8개현 및 후쿠시마에서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한 해양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들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인데 수산물이라도 수산가공물의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한다면 수입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