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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마트푸드 '조가네한우고기곰탕' 세균발육 부적합...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 '고기마트푸드 농업회사 법인'이 제조한 '조가네한우고기곰탕(500g,멸균)(유형:식육추출가공품)'이 세균발육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4년 8월 23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