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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2023년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업무설명회 개최

2023년도 동물용의약품등 자율점검제 실시 안내 및 우수사례 공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023년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업무설명회'를 지난 15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물용의약품·외품·의료기기 업체가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약사(藥事) 업무 내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검역본부는 2005년부터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자율점검제를 통해 품질관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해왔다. 이번에는 사전 간담회를 개최해 자율점검제 실시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전년도 우수업체 3개소의 사례를 업체와 공유했다.


자율점검제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에서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개선 노력한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운영되는 새로운 동물약품 디지털플랫폼인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가칭)'의 구축 방향과 향후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검역본부 업무담당자가 관련 업체 등의 민원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무빙(Moving) 통합민원센터'도 연계적으로 운영해 동물약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동물약품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산업경쟁력의 확보와 수출시장의 개척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역본부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