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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중국산 ‘백목이버섯’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경기도 포천시)’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5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께서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시기 바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