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중독 급식업체 일방 책임론 제동

대법 “원인제공 없으면 책임 못 물어” 판결 녹천캐터링 서울교육청에 승소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하더라도 급식업체에게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급식업체들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게 됐다.

2003년 3월 녹천캐터링이 운영하는 7개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급식과 식기, 보존식 등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환자인 학생의 가검물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녹천은 해당학교들로부터 위탁급식계약을 해지 당했고, 이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교육청의 입장은 한 업체가 운영하는 7개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녹천 이헌욱 상무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철저한 역학조사를 벌였으나 급식시설과 종사자, 급식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식중독이 나면 무조건적으로 급식업체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소송배경을 털어놨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녹천은 그동안 학교급식을 운영하면서 해 왔던 위생관리, 식자재관리, 메뉴관리 등 거의 모든 내역에 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평소 급식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알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또한 환자 가검물에서 검출된 노로 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연구·조사를 했다.

그 당시만 해도 노로 바이러스는 생소한 것이었고, 이로 인한 대형 식중독사고가 난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다.

녹천은 노로 바이러스가 음식물이 아닌 호흡기 등 다른 경로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헌욱 상무는 급식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하려는 업체들은 자체급식 운영에 대한 철저 분석, 원인균과 감염경로에 대한 연구·조사, 역학조사 보고서에 대한 철저 분석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사자들 간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교환해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 되는대로 지체하지 말고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천캐터링은 지난 2월 2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급식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유사 소송에서 급식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업체들이 학교 측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던 관행도 사라지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