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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선정...식품안전.국민편의 향상

식품안전 관련 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식품안전나라 디지털 전환…식품안전정보 이용자 편의성‧접근성 향상
배달원‧배달함 위생‧안전 관리 시범사업…배달음식 소비자 안심 제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안전과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식의약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내 각 부서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31일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공직 내 적극행정을 확산할 목적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추진했으며,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발했다.

  
경진대회 우수 선정작 중 주요 사례는 ▲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로 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나라’ 디지털 전환 ▲배달라이더 배달함 위생·안전 관리 등이다.

 
우선 국내 기업의 수출 증대 등 식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식품의 기준‧규격 조화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했다.

 
그간 국내 식품 수출업체들은 베트남에 김치‧조미김을 수출하는 경우 미생물 기준을 적용받는 등 기준‧규격이 국내와 상이하고, 유럽연합에 식이보충제를 수출하는 경우 에틸렌옥사이드(EO) 강화 조치 대상으로 정부 증명서 제출 의무 등이 부여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수출 상대국 정부에 꾸준히 국내 제품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왔다.


그 결과, 베트남이 국내에서 수출된 조미김‧김치에 미생물 규격을 적용하지 않고(’23.2.), 유럽연합이 한국산 식이보충제에 대해 에틸렌옥사이드 강화 조치를 철회(’22.12.)했다.

 
아울러 누구나 식품안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쉽게 접근하도록 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나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그간 근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식품안전정보‧민원 안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와 식품 영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질의하면 바로 답변하는 인공지능 챗봇 ‘푸디’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구축‧탑재했다.

 
또한 고령층‧저시력자 등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 등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이 식품안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읽어주는 식품안전뉴스*’ 서비스를 마련‧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배달음식점과 함께 배달라이더‧배달함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함께 ‘배달원‧배달함 세척‧소독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배달함의 위생관리 실태(배달현황, 개인위생관리, 배달함 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 배달함 세척‧소독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어 배달라이더 스스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척‧소독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관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