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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컵.용기, 위생 높인다...6개월에 한 번씩 검사

환경부-식약처,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및 보급 실행 지침 마련
다회용컵 355·414·473㎖ 3종 최소 1㎜ 두께...무색 제작.인쇄 최소화
이염, 표면손상, 변형, 파손 등 용기 기능 상실할 경우 폐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다회용컵 폐기시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없게 해야 한다. 립스틱 자국, 변색, 이염 등 세척불량이 없도록 해야 하며 세척불량시 재세척·검사 및 간이 위생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의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해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다회용기는 합성수지, 스테인리스 등 범용재질을 권장하고,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일재질을 사용하도록 했다. 대체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면의 인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립스틱 자국, 변색, 이염, 이물질 미제거, 물얼룩 등이 없도록 세척해야 하며, 세척수는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세척장 내 장비는 청소가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으로 써야 한다. 세척 불량 시 다시 세척하거나 간이 위생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재사용 하도록 했다.


이염, 표면손상(긁힘) 등 심미적인 거부감이 들 우려가 있거나 변형, 파손 등 용기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폐기하도록 제시했다. 단, 다회용 배달용기, 도시락 등은 반찬 등으로 인한 이염은 폐기대상에서 제외했다.


다회용기는 6개월에 1회 대장균군, 살모넬라 검사 및 수시 간이검사를 통해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돼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