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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과학적 분석법 제공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계와 시험‧검사기관 등이 화장품 품질관리 시험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20일 개정‧발간한다.


이번 개정본에서는 자외선차단 성분의 함량 분석 시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법을 간소화하고, 보존제 성분의 동시 분석 시 분리도 향상을 위한 이동상 시험 조건을 변경하는 등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43종에 대한 분석법을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 안내서가 화장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법을 제공하여 업계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법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