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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해썹(HACCP) 업체 특별교육’ 실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규모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 중 해썹 기준을 미준수하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19일 경인식약청(경기 과천시 소재)에서 ‘소규모 해썹 업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업체 규모와 운영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해썹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영세업체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선행요건 관리와 해썹 관리의 미준수 사례와 개선 방안 ▲식품안전 관계 법령과 최신 개정 사항 ▲식품 이물 저감화 방안 ▲질의‧응답 등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해썹 기준 미준수와 법령 위반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해썹의 운영‧관리에 도움을 주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식품업계의 사전 식품 안전관리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