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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식품 '33국물떡볶이소스'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식품유형:소스)'가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24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