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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안전성 논란 아스파탐, 하루 섭취허용량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발암 가능성으로 논란이 됐던 아스파탐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식약처 Q&A를 통해 아스파탐의 특징과 1일섭취허용량, 국제암연구소,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기관에서 평가한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Q. 아스파탐(Aspartame)이란.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이다. 1981년에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이후에 일본, 유럽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Q. 아스파탐은 어떤 특징이 있나.

 
아스파탐의 열량(칼로리)은 설탕과 동일(4kcal/g)하지만 감미도는 설탕 보다 약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다. 


Q. 1일섭취허용량이란 무엇인가.

 
1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이란 사람이 어떤 물질(예: 아스파탐)을 평생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1일) 섭취량을 말하며 사람의 체중 1kg당의 양(mg)으로 나타낸다. 

 
1일섭취허용량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기구인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에서 설정하며 유럽식품안전청(EFSA),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각국의 규제기관에서도 설정할 수 있다. 
      

Q.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은.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유럽식품안전청(EFSA) 및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ADI)을 40 mg/체중kg/1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중 60kg인 성인의 아스파탐 하루(1일) 섭취허용량은 2.4g(40mg/체중kg × 60kg = 2,400mg)에 해당한다. 
 

참고로, 미국은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을 우리나라 보다 높은 50 mg/체중kg/1일로 설정하고 있다. 


Q.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1일섭취허용량까지 도달할까.

 
성인(60kg)의 경우, ➊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는 하루 55캔, ➋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게 된다. 
  

Q.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수준은.

 
2019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약 0.12%이며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극단섭취자)의 섭취량도 약 3.31% 수준으로 평가됐다.

 
참고로 아스파탐 이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미료(5종)*의 평균 섭취량도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2~1.4% 수준이다.


Q. 우리나라에서 아스파탐을 식품에 얼마나 사용(사용기준)할 수 있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0.8~5.5g/kg)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는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현재 국내 품목제조보고된 식품(약 86만건) 중 아스파탐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식품은 0.47% 수준이다.


Q. 최근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로 분류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여 4개군(1, 2A, 2B, 3)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스파탐이 분류된 2B군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B군에는 일상 식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채절임(pickled vegetable) 등도 포함돼 있어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술, 담배 등은 1군, 65℃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은 2A군으로 평가돼 있으나 현재 섭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Q. 감미료 중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 사례가 있나.

 
현재는 아스파탐 외에는 없다. 

 
참고로 현재 감미료로 사용 중인 사카린나트륨은 동물(쥐)에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에 분류(’87년)됐다가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3군(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으로 재분류(’99년)됐다.
    

Q. 국제암연구소,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2개 기관에서 평가한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차이점은.

 
국제암연구소(IARC)는 어떤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는 기초적인 단계이며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돼야 위험한지 여부(위해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아스파탐을 식품을 통해 실제 섭취(노출)했을 때 인체 위해성 여부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기구인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평가하고 있다.


Q. 앞으로도 아스파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스파탐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