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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해수부, 이력제 의무화 추진

목포·무안 등 천일염 유통업체 3곳 시작 합동점검반 본격 가동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천일염 이력제)현재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26일 일일 브리핑에서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을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천일염 이력제도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 참여하고 있다.


송 차관은 "국민들께서 천일염 안전에 대한 근심이 여전히 높으신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천일염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으며, 4월부터 매월 10개소 염전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검사를, 7월부터는 매달 35개소 이상으로 본격적으로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인증을 받은 민간 전문기업과 함께 염전과 염전 보관창고까지직접 방문해 추가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일염 이력제)의무제가 아닌 지금도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사항, 출하 단계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며 "우리 천일염은 생산자가 출하를 할 때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즉 관계 공무원 등이 직접 확인한 다음 ‘품질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


송 차관은 "앞으로 합동점검반을 통해서도 포대갈이와 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합동점검반은 생산, 유통 기업의 원산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공급 관련 일손 부족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출하를 유도해 시장 전반의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해양경찰청, 관할 지자체는 지난 25일부터 목포·무안 등 천일염 산지에 있는 유통업체 3곳을시작으로 합동점검반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