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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공포' 日 수산물, 방사능 검사 어떻게 이뤄지나

서류 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 순..."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국내 반입 안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 후 들어오고 있지만 수산물 자체에 대한 기피 현상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매 수입 시 마다 매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검사 방법은 3단계이며 ▲서류 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순서로 이뤄진다.


먼저 서류 검사 방법을 살펴보면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총 152개 항목을 검토한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금지 지역인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그 밖의 지역에서 생산됐다면 생산지는 어딘지를 확인한다.


수입신고서에 적혀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제조회사, 선적지 등 정보가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생산지 증명서 발급기관과 서명권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은 내용과 같은지를 서류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한다.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한다.  
 
또한 국내 수입자의 부적합 수입 이력은 없는지, 한글표시사항이 잘 작성돼 있는지, 활어패류의 중량이 선적 당시와 국내 도착 후에 변동이 없는지 등을 신고서와 구비서류로 확인한다.


두번째 현장검사 방법이다. 


현장검사는 식약처 검사관이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나가서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이다.

 
일본 내 지역별 특성이 달라, 생산 및 수입되는 품목에도 차이가 있다. 한류의 영향을 받는 홋카이도에서는 냉장명태, 냉장홍어, 활가리비, 활멍게 등이 주로 수입되며, 양식업이 발달한 미에현에서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 난류의 영향을 받는 나가사키현 등에서는 냉장갈치, 냉장 수조기, 냉장준치 등이 주로 수입된다.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수입 수산물의 생산지가 신고된 내용과 다른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아울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해 외관, 색깔, 활력도(선도), 유사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오감을 이용해 검사한다.


현장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채취된 검체를 봉인해 정밀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이송한다.


마지막으로 정밀검사 방법이다.
  

정밀검사는 수산물 속에 방사능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방법은 먼저 현장에서 채취한 검체를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매우 고르게 분쇄한다. 적은 양의 방사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잔류농약 30분, 동물용의약품 20분보다 더 오랜 시간인 2시간 47분(1만초)동안 방사능물질을 측정한다.


분석 결과,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의 미량(0.5Bq/kg이상)이라도 방사능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