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잘 나가던 '곰표밀맥주' 여름 대목 어쩌나...결국 법정행

대한제분, '기술.거래처 탈취' 주장 반박…법적조치 예고
세븐브로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공정위에 제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곰표밀맥주' 재출시를 앞두고 제조사였던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세븐브로이는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앞서 세븐브로이가 제조한 곰표밀맥주와 레시피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제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법원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제분을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금지'와 '사업활동방해범위 금지' 위반으로 제소했다.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와 계약을 종료한 뒤 제주맥주와 협업해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을 내기로 했는데, 세븐브로이와 협업한 제품과 동일하다는 것.


또한 작년 4월 곰표밀맥주가 직접 해외에 수출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와 이미 진행하고 있던 자체 수출사업을 포기하고 대한제분의 해외수출을 무상으로 협조했는데, 주류수출 면허조차 없던 대한제분이 제품을 수출을 하는데 시간을 투입하게돼 주력사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가 해외수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외수출 사업권을 탈취한 이후 작년 5월 주류수출 면허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업비밀에 속하는 성분분석표와 영양성분표 등 맥주 제조의 핵실 기술을 '갑'의 위차에 있는 대한제분에 전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븐브로이는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해외사업 활동 노하우와 거래처 탈취, ▲성분분석표, 영양성분표 등 핵심기술 탈취, ▲핵심기술 경쟁사업자 전달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대한제분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재출시되는 곰표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단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패키지 디자인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곰표밀맥주의 고유 디자인은 곰표 브랜드의 소중한 자산이며 대한제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며 "세븐브로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디자인 탈취 또는 도용’이라는 내용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수출사업 관련해서는 "곰표밀맥주의 해외 수출사업은 애초부터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며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수출사업을 빼앗았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며 "세븐브로이는 자신이 빼앗겼다는 수출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계약을 강제로 이전해 주었다는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제분은 "곰표밀맥주 재출시와 관련한 공정위 신고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세븐브로이와의 상표권계약은 지난 3월 종료된 지 3개월여 경과되고 있고 당사는 재고처리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븐브로이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제안했지만 세븐브로이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토를 거쳐 응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