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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산물 가격.농가소득 안정 위해 정가.수의매매 확대해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이 19일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 주체 간 경쟁을 촉진시켜 농수산물 가격과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정가 · 수의매매 제도란, 도매법인이 농산물 출하 농민과 중도매인이 출하 농산물의 가격과 물량 등을 제안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이에 대한 협상을 중재하여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농산물을 경매 방식이 아니라 정가 · 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게 되면 , 농산물 출하자인 농민이 요구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0 년 배추 파동 때처럼 농산물 도매가격이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폭락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배추 파동 등 이후 농수산물 가격이 거래 당일 공급 · 수요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급등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정가 · 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국산 농산물 정가 · 수의매매 비중은 2017년 16%, 2018년 17%, 2019년 15%, 2020년 14%로 매우 낮은 상황 이다.


이처럼 정가 · 수의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탓에 2020년 2월 26일 가락시장에서는 백다다기오이(100 개)가 3만 8326원에 거래된 후 27일 6만 4413원으로 폭등했다가 28일 4만 186원으로 폭락했고, 2020년 9월 3일에는 7020원에 거래된 양배추(8kg) 가격이 4일에는 1만 6251원으로 131%나 급등한 후 5일 8723원으로 46%나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

 
이에 김승남 의원은 도매시장에서 정가 · 수의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사의 담당 업무에 정가 · 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포함시키고 경매사가 정가 · 수의매매 거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시 · 도지사가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하자인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며,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분쟁조정관을 두도록 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 주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에 대한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전자송품장 사용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매년 농수산물 가격 파동이 발생할 때마다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도매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면서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주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