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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견주 형사처벌.의무교육법 본회의 통과

어기구 의원, "안전사고 없는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기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동물보호법령 위반 시 안전관리의무 위반자도 현행 부과하고 있는 형벌과 함께 사고예방 교육에 대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 대상에 추가해 개물림 사고 관련 재범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개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가 약 1만 1000여 건에 달해 개물림 사고가 연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최근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행위자의 경우 형벌과 별도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사후적인 제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에게 사고예방 교육에 대한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물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이뤄져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