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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우수수입업소 등록과 위생점검, 식약처가 도와드립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품) 해외작업장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신청하려는 수입자와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위생점검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부터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등록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와 등록 후 위생점검 관리 항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의 개요, 해외작업장 위생 점검 기준, 위생점검 가이드라인, 자주하는 질의응답(FAQ) 등이다.

 
특히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위생점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위생점검 가이드라인과 항목별 점검기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업무 담당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점검기준 등을 수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수출국 현지 사전 안전관리는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수입업소 민원인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과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알림자료 > 교육홍보자료 > 홍보자료’,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홍보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