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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하수 사용 식당 수질검사 독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강원도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보건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수질검사 도래 1개월 전 우편 사전 예고를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한 내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의 경우 한 번 더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는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 물 관리법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가 검사기한 내에 수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5일,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진희 보건소장은 “원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안전한 음식문화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