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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연임길 열릴 듯...'농협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현직 회장 소급 적용...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거쳐 최종 확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성희 현 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회장이 차기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의힘 윤재갑, 김선교, 이만희 의원과 민주당 김 의원이 잇따라 발의했으며, 지난해 말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직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을 위해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장 선출 방식은 직선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행 농협법 130조는 농협중앙회 회장이 4년 임기 후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연임한 농협중앙회장 4명 중 4명이 배임, 횡령 등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2009년 단임제가 시행됐다.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단임제 전환 이후 약 15년 만에 연임제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 법안에 찬성한 농해수위 의원들은 연임으로 중앙회장의 업무수행 연속성과 책임성이 보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임제가 현직 회장에 소급 적용되면서 이성희 현 회장도 차기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1월 취임한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초까지다.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정돼 있어 내년 선거 때부터 연임제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의 회장 연임 허용 조항을 두고 일부 여야 의원들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현직 회장의 연임제 적용은 특혜 소지가 매우 크고, 이때까지 연임 허용했던 현직은 모두 중임해 이는 명백한 특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전대미문의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기득권 강화가 이렇게나 급한가”라며 “책임은 없고 권한만 비대해지는 이 법안이 어떻게 농협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