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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샴푸 사용경험자 10명 중 7명 "부작용 경험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집에서 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기 되는 염색샴푸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염색샴푸 사용경험자 10명 중 7명이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18일 최근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염색샴푸 제품 이용 소비자에 대한 사용현황 및 부작용 경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했다.

 

◆염색샴푸 사용경험자 조사대상의 26.7%로 높아! 1년 이상 사용자 7%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는 총 3720명 중 1000명이 '염색샴푸 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조사대상자의 26.7%가 염색샴푸 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샴푸 제품을 최초로 인지하게 된 경로는 ‘TV광고’가 3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인’(20.6%), ‘포털사이트 검색’(19.5%), ‘SNS제품광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10.8%)순이었다. 염색샴푸 제품을 구매하게 된 동기는 ‘간편한 셀프 염색방법을 고민하다가 염색샴푸 제품을 알게 돼서’가 61.0%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염색샴푸 제품 사용기간은 ‘1개월~3개월 미만’이 3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개월~6개월 미만’(20.9%), ‘1개월 미만’(16.8%)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과반이 6개월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이상 제품을 사용한 경우는 7%였으며, 샘플을 구하게 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8.0%였다. 


염색샴푸 제품을 본인이 구매 한 경우 81.4%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18.6%
는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주기로는 ‘월 1회 사용’(21.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 1회 사용’(19.6%), ‘주 2~3회 사용’(18.9%), ‘월 2~3회 사용’(14.9%) 등의 순이었으며, 매일 사용하는 경우는 6.7%에 그치고 있다. 


제품 구매 후 사용 중단한 경우 중단이유는 '모발건강이 안좋아져서'

 
염색샴푸 제품을 본인 구매 후 현재 사용 중단한 응답자의 사용 중단 이유로는 ‘사용하다보니 모발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을 느껴서’가 3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해 보았으나 염색 효과가 없어서’(33.3%), ‘구매 제품
을 모두 사용했는데 재구매 의사가 없어서’(31.6%) 등의 순이었다. 


또한 샘플, 타인 구매품 등 다른 경로로 염색샴푸를 일시적 사용한 경우 본인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제품의 염색 효과를 잘 느끼지 못해서’(46.3%)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모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41.3%), ‘염색을 전문가에게 받는 것을 더 선호해서’(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염색샴푸 사용 중 부작용 경험 68.3%
 

염색샴푸 사용중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는 68.3%였으며 31.7%는 사용중 부작용을 겪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겪은 부작용은 ‘머릿결이 거칠어짐’(29.9%)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염색이 되지 않음’(23.1%), ‘손톱이나 손가락 끝이 검게 물듦’(14.0%),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짐’(11.3%) 등의 순었다. 


머릿결이 거칠어지거나 전체적을 머리가 빠짐,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끊어짐. 부분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머리카락에 대한 증상을 겪은 경우가 51.4%였다. 

 

그밖에 눈이 아프거나 시야가 흐려짐 10.8%, 얼굴이나 몸에 두드러기 등이 생김 5.3% 등이 조사됐다.


염색샴푸 부작용 경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중증 증상 피해보상방안 모색해야


미래소비자행동 관계자는 "염색샴푸는 염모제와 달리 머리를 감을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부작용 경험이 거의 없어야 함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중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사용을 중단하거나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샴푸사용과 관련한 인과관계 증명을 까다롭게 요구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염색샴푸 부작용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중증, 전신 증상에 대한 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