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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미승인 GMO 돼지호박 시중 유통..."업체.품종 공개해야"

시민.농업단체, 유통경로.유통량 등 정보공개 및 보상대책 촉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승인 유전자조작 주키니호박(돼지호박)이 8년 넘게 국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소비자·농민·환경단체들이 정부에 정보공개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 등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대표적으로 종묘회사 명칭과 호박 품종 공개를 하지 않아 현장 농민과 유통시설, 급식시설 등이 스스로 확인해 GMO 주키니호박을 격리할 골든타임이 놓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GMO 주키니호박 사건을 은폐시키고 축소시키는 시도를 일체 중단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경로를 거쳐서 GMO 종자가 들어왔고 어떤 회사가 수입했으며 그 과정에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2015년부터 얼마만큼의 양이 시중에 유통됐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민들과 국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수립과 동시에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GMO 주키니호박은 생명력이 있는 LMO인 만큼 재배지 인근 조사도 진행해 GMO 주키니호박이 주변 작물로 퍼져가거나 환경으로 퍼져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지 않게 강력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안일한 GMO 관리 관행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서 농민들에게 GMO 종자 걱정 없는 농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GMO 우려 없는 밥상을 차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기본적인 검역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면 대한민국은 GMO없는 대한민국을 선언하고 GMO 취급 금지를 국가적으로 해야 하며 GMO 규제 완화 법안 추진, GMO 수입 등 GMO 취급과 관련한 행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2015년부터 국내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검사 결과 국내 A 기업이 새로 개발해 출원한 주키니호박 종자가 GMO로 판정됐으며, 해당 종자는 B 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 육종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B 기업의 주키니호박 2종이 GMO로 확인됐으며 해당 GMO 종자 2종은 B 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절차를 밟지 않고 육종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해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전량 수거·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즉시 잠정 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