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주키니 호박 반품, 내달 2일까지...호박 있어야 보상 가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반품·보상 조치는 지난 3월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로 확인돼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폐기하기 위해 실시한다.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반품‧보상받을 수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며(영수증만으로는 보상 불가), 반품 기간은 29일부터 4월 2일까지로 4월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출하가 재개돼 반품할 수 없다. 

  
보상 기준은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주키니 호박 한 개당 1000원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협력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