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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식품 수입 영업자 간담회 개최

올해 수입식품 신고·검사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업계 애로 청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 부산식약청에서 ‘식품 수입 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수입식품 신고·검사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보다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3년 개정·시행되는 수입식품 관련 규정 설명 ▲전자심사 시범운영*에 따른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안내 ▲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된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수입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식품이 국내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검사 업무를 철처히 수행하고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