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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도 농어업협력재단에 사업 위탁한다

정운천 의원, “농어촌상생기금 당초 조성 취지에 맞게 관리‧운용 기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존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과 함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재단에 사업을 지정 및 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기부와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는 별도의 사업을 지정‧위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사업을 지정‧위탁받지 못하다 보니 정부로부터 운영비 지원도 받지 못해 기업이 출연한 농어촌상생기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이 지난 2021년 1월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업무연관성이 큰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 및 위탁하고 재단 내 농어촌상생기금 운영본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동 법안은 김경만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이 병합됨으로써 이날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및 통과됐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인 만큼 법안 통과를 계기로 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