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화장품 분야 고용 기회 확대"...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➊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➋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눠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게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던 것을 삭제해 국가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간호학 전공자에게만 화학, 생물학 등 특정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요구했던 조건을 삭제해 다른 전공자와 동등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영업등록·신고 대장의 기재사항 중 화장품 영업자,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변경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31번 과제인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민간 인증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업계와 논의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화장품 분야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 관련 제도와 법령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