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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시행, 인증서 제출 어떻게

해외제조업소 등록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 의무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매년 80여만 건의 식품이 국내로 수입돼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해외 직구식품 반입도 해마다 급증해 2016년 8조 3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약 10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식약처 Q&A를 통해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 제도 시행 시기 및 범위, 인증서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본다.
 

Q.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 제도 시행의 목적은.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부적합 이력 등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류를 제출받아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Q. 인증서류 종류는.
HACCP, GMP, ISO22000, GFSI 인증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식품안전관리 인증서 또는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정부 인증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식품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유기농 인증, 원산지 증명, 할랄 인증 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 사이트가 있나.
수입식품 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민원 신청 시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입식품 정보마루→전자민원→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변경→영업정보 입력→관리시스템 선택→인증서 파일 첨부→기타 정보 입력→제출)


Q. 시범 운영 기간내,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할 수 없나.
시범 운영 기간 내에는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가능하다. 다만, 시범사업 운영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ㆍ의무화(’24년~)할 예정이다. 참고로 시범 운영 기간 중 식품안전관리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차년도 현지실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Q. 올해 시범 운영 대상 품목은.
작년에 수행한 연구사업에서 도출된 위해 우려 품목(건강기능식품, 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고, 미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서 제품 생산 시 우수제조시설(GMP) 등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토록 해 인증서 확보에 국내 수입자의 부담이 적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의 통관단계 부적합률(’18년~’20년 기준)은 0.81%로 가공식품(0.2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