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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건목이버섯’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자실체, 건조)’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2.38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인천 남동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포장일 : 2022년 09월 29일) 제품과 이를 비에스(부산 강서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