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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일식품 '우리쌀 대롱스낵' 세균수 기준 부적합...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광일식품(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제조한 '우리쌀 대롱스낵(식품유형:과자)'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6월 29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