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종성 의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투명성.서비스 질 향상법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6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관리 투명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감독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현실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3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의 규모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센터마다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정건정성 및 사업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여러 운영의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관리 투명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그간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 장애인당사자운동 및 장애인복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점차 발현 및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과 장애인의 인권증진,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