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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업무설명회 개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GMP 관리의 이해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9일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부산시 연제구 소재)에서 ‘2022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업계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최신 규정,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운영 방법 등을 안내해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GMP 제도 설명 ▲GMP 관리의 이해 ▲업체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개정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형별 위해요소 분석, 중점관리대상 선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GMP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