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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적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위생 빨간불 켜졌다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업체 유통기한 경과 원료료 만든 기내식 납품하다 적발
지난해에도 유통기한 지난 버터 등 사용해 기내식 공급하다 행정처분 받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내식 납품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것. 해당 업체는 지난해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아사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다 적발된 바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시아나항공은 해당업체와 법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25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지난 24일 해당 업체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
  

이 업체는 작년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위생점검 결과,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이 아시아나 및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해썹 조사‧평가 결과, 전년도 부적합에 이어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해썹 관리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7월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사용해 아시아나항공의 즉석섭취식품 기내식 구성품인 '케이크 포한한 빵'을 만들어 약 8만3000개, 약 5600만원상당으로 판매했다.


지난해 3월경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약 35만인분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으로 약 7억원을 판매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납품업체에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과 법정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30년 동안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기로 한 스위스 게이트그룹 경영진과 한국법인 주요 경영진 4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박삼구 전 금호 회장 등이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헐값에 내줬고, 이 과정에서 게이트그룹이 금호의 자금 조달을 돕는 방안을 공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전 금호 회장은 2016년 5000억원대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만 받고 게이트그룹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기내식 계약 체결 당시 2047년까지 30년간 순이익을 보장하는 이례적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게이트고메는 1992년 스위스항공으로부터 설립됐고, 2018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차질 논란 이후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맺고 2018년 9월부터 기내식을 납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