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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만든 기내식, 아시아나항공에 납품

식약처, 게이트고메코리아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수사 의뢰
유통기한 경과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 기내식 제조에 사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기내식을 대형 항공사에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게이트고메코리아(유)’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지난 24일 해당 업체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유)’(인천 중구 소재)이며, 이 업체는 작년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유)’에서 작년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 내용에 따라 어제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조사‧평가를 실시했다.
 

위생점검 결과,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이 아시아나 및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해썹 조사‧평가 결과, 전년도 부적합에 이어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해썹 관리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됐다.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