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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학교 급식 김치 납품 가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호영 의원, “진안 부귀농협 등 지역농협 생산 국산 김치 학교 급식에 계속 납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진안 부귀농협 등 지역농협이 학교 급식에 국산 김치를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학교 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한 특례조항이 올해 말 일몰 예정돼 지역 농협이 김치 납품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도 지역농협이 학교 급식에 김치 납품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김치 등의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농협과 같은 조합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례 조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납품 계약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특례조항은 올해 말 유효기간이 종료 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역 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해 국산 원료로 김치를 생산하는 농협이 학교 급식 김치 납품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농협은 90년대 초부터 학교 급식에 참여하여 현재 수도권 초․중등학교 등 전국 약 4천여 개 학교에 김치를 공급하고 있지만,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효력이 올해 만료될 경우 학교 급식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안 부귀농협을 비롯해 국산 원료 100%를 사용하는 지역 농협이 생산한 국산 김치를 학교 급식 등에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이 장려되고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도 마련될 것이다”고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