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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제 유보에 다급해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법사위, 농업계 반대에 연임제 법 개정안 유보키로
농식품부, 연임제 찬반 권역별 설명회 의견 수렴
노조 "연임 노욕 부리는 이성희 회장 즉시 사퇴하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이 농업계의 반대로 올해 내 처리가 불투명 해졌다. 국회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켰지만 반대 목소리가 커세 일단 법안을 유보시켰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해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건 발의돼 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농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이 회장의 재임 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농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있다.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 상정되자 20여개의 농민.시만.농협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투쟁도 예고했다.


농업계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보다 시급한 것은 농민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민조합원 직선제가 먼저 논의되고 시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농협중앙회가 진정 농업과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역시 "지금 연임제가 도입된다면 많은 이익이 걸려 있는 중앙회장 특성에 연임 이익까지 더해 선거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연임제 도입에 앞서 농협의 진짜 주인인 농민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선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농업인과 조합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서 연임 허용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적극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주간에는 경기·강원, 경북·경남 지역, 28일 주간(예정)에는 전북·전남, 충북·충남 지역이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가 보류되고 조합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논의하자는 신호에 이성희 회장은 오늘 농협중앙회 전 직원을 동원해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특명을 내렸다"면서 "전사적으로 자신의 노욕을 채우기 위해 농협의 전 조직망을 군사조직처럼 움직이게 하고 있다. 이성희 회장은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