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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챗봇 서비스 ‘푸디’ 정식 운영 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안전 정보와 영업등록 신청․품목제조보고 등 전자민원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 ‘푸디’를 9일부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챗봇(Chatbot)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채팅창을 통해 문자로 사람과 대화하듯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 즉시 답변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시스템이다.
  

‘푸디’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은 식품(Food)과 정보(Information)의 합성어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품목제조보고 방법 등 소비자와 식품 관련 영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질의하면 바로 답변하는 시스템이며 365일 24시간 사용 가능한 서비스다.
  

참고로 푸디는 2021년 8월부터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을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질문 자동완성기능 등을 보강했고, 그간 축적된 질의․응답 사례, 민원 신청․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챗봇 운영의 기반인 예상 질의․답변 데이터를 구축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 챗봇 푸디에 ‘바로가기 기능’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바로가기 기능은 ▲식품안전나라 메뉴․정보 ▲자주하는 질문․답변 ▲전자민원 안내로 구성돼 있어 이용자가 궁금한 정보의 분야를 선택하면 별도의 질문을 입력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바로 제공한다.
 

푸디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초기 화면에서 챗봇 안내 배너 또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고 11월말에는 행정안전부의 챗봇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챗봇 푸디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하고 민원을 신청․관리하게 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표시․원료 등 전문정보와 공공데이터까지 푸디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후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