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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협회 손 들어 준 대법, 과징금 '납부유예'...향후 재판 쟁점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가격담합을 주도했다며 한국육계협회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가 최종 유예됐다. 협회는 향후 재판에서 과징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게 됐고 업계 주도냐, 정부 주도 수급조절 행위냐에 대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일 공정위가 육계협회에 닭고기 가격담합을 주도했다며 부과한 12억원 규모의 과징금 납부 유예 등 시정명령 취소를 인정해준 고등법원 결정에 반발해 재항고한 집행정지 건에 대해 최종 기각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주문을 내렸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육계협회가 제출한 닭고기 담합 과징금 12억원 집행정기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시정명령 등 취소 본안사건의 위법성이 판단되기 전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반발, 재항고했지만 1일 대법원이 육계협회 손을 들어줘 협회는 재판 기간 동안 과징금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채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번 가격담합 건이 업계간 간 담합인지, 정부 주도로 이뤄진 수급조절 행위인지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육계협회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규정한 행위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시행된 수급 조절이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농수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헌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축산법도 농식품부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역시 대외적으로 업계 가격담합이 아닌 수급조절 행위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가격담합으로 보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원장에게 "AI 당시 계란도 수급 조절을 했었는데 육계 신선육 또한 수급 조절 차원에서 진행한 점이 담합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공정위는 수급 조절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인해 추후 발생할 부작용을 생각하면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밥상 물가의 수급 조절에 대한 관련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추후 실질적인 가격 담합은 확실히 제재를 가하되, 제재를 가하기 전 관련 정부부처와 업계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육계협회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닭고기 수급조절 행위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