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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인정규정 마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식품산업 활성화 기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기술 발전‧소비트렌드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하는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음식점에서 제과점 빵의 판매 허용,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지역 확대, ▲룸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 시설 기준 강화 등이다.


현재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은 원료로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으나, 앞으로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까지 식품 원료의 인정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적용 식품의 개발이 촉진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류‧과자류‧떡류는 현재 뷔페형 음식점에만 판매할 수 있으나,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이번 규정은 제품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당일 생산한 제품을 당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제과점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 범위가 확대되면 음식점 등에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관련 영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음식점 옥외 영업장에서 조리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황,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지역에서도 영업장과 연접한 곳에서 옥외 조리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반음식점이 유사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객실에 침대, 욕실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추진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는 물론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