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려인삼제조에서 제조한 산양산삼 녹용보(제품유형:액상차)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8월 23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려인삼제조에서 제조한 산양산삼 녹용보(제품유형:액상차)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8월 23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