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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2022년 하반기 신규 수입 영업자 정책설명회’ 비대면 개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경기북부‧강원 지역 신규 수입 식품·위생용품 영업자를 대상으로수입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신규 수입 영업자 정책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신규 영업자가 알아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주요 내용 ▲수입검사 관련 주요 사항 ▲수입신고 전 유의사항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10월 28일부터 서울식약청 누리집에 자료집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수입관리과, ☎ 02-2640-1432)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입신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