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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배 서울식약청장, ‘의약품 품질심사’ 소통의 장 마련

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규정 안내 등…‘의약품 품질심사 민원 간담회’ 개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상배 청장은 관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품질관리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서울지방식약청(서울특별시 목동 소재)에서 ‘의약품 품질심사 민원 간담회’를 27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업계의 주요 관심 사항인 의약품 중 유전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물에 대한 품질심사 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품질심사 관련 규정 제·개정 현황 ▲유전독성 유발 불순물 분석법 설계 및 분석사례, 관련 규정 및 심사사례 ▲의약품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다.


한상배 서울식약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관내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허가·심사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