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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중고거래.온라인 불법행위 87건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소속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이하 감시단)과 함께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게시물 8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22.6.1~8.24)해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조치했다.


주요 점검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변비 개선, 디톡스 등 부당광고 게시물 등 68건(중고거래 40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8건(41.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건(33.8%) ▲거짓·과장 광고 8건(11.7%) ▲소비자기만 광고 4건(5.9%)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4.4%) 등이다.


추가로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광고하는 게시물 2건(의료용흡인기 1건, 의료용흡입기 1건)과 해외 직구 의약품 중고거래 게시글 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는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구매를 위해 제품에 표시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온라인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