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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뱃살, OO홀쭉으로 완벽 케어"...도 넘은 어린이 다이어트 허위.과장 광고

SNS서 어린이 다이어트 광고 논란...건강기능식품 아닌 일반식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 아이 살 빼는 게 제일 쉬웠어요", "미운 우리 아이 뱃살ㅠㅠ, 맘카페에서 난리난 그 제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다이어트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가짜 다이어트 체험기를 제작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들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A업체가 제조한 'OO홀쭉' 제품의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 홍보를 보면 "-8kg 우리 아이 살 빼는 게 제일 쉬었어요"라며 다이어트를 홍보하는 문구를 실었다. 또 "미운 우리 아이 뱃살, OO홀쭉으로 완벽케어"라는 문구와 함께 어린이의 뱃살 사진을 게재해 노골적으로 살이 빠지는 것을 묘사했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도 비만 관련 소비자 후기글과 초.중.고교생 비만율을 게재하며 마치 청소년 다이어트에 효능.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캔디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았다.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는 식약처가 인정한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중감소, 비만도 감소'라는 표현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니며 제품 표시사항의 영양.기능정보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일반식품을 '체지방 감소' 등으로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게 하는 표시.광고는 부당 광고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