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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농수산물도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가능

증명서 발급 대상 가공식품서 농수산물까지 확대해 수출지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이 적법하게 제조․유통․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해외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공식품에서 농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수출식품 등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가공식품에 한해 영업허가(신고‧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국내 수출 농산물(동충하초 등)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별도 제조‧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는 특성상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를 판매거래내역서로 대체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 수출자도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는 이번 적극행정을 규정 개정 전 우선 시행하기로 심의‧의결했으며, 향후 조속히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극행정이 수출자가 농수산물 등 식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품목별 수출정보 등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