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마사회의 각종 임대 입찰과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도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17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경마전문지 판매관련 마사회의 이중계약 문제, 보훈 및 장애인 단체에 혜택 주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직영으로 운영 중인 자판기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경마전문지 판매소 임대 입찰 문제
당일 경주기록과 출주마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마전문지는 경마 현장에서 찾는 이가 많아 판매 권한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다 보니 제주와 부산 경남의 경마공원에서 전문지 판매권을 둘러싼 불공정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경마공원 개장이후 32년간 수의계약으로 전문지 판매등록업체 3개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으나 올해 3월 새롭게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참가자격 단체로 보훈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기존 판매업체를 포함해 결국 기존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단체 등과 자본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기존에 사업을 해온 민간업체를 함께 지명한 것은 어차피 기존 임대차 계약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형식적 입찰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 경남의 경우 경마공원 개장이후 17년간 25개 전문지 판매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으나 올 6월 입찰공고를 통해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로 제한해 참가자격을 지명했다.
하지만 지명을 받지 못한 기존 전문지 판매 업체가 지명된 단체와 담합해 불공정하게 입찰금액을 높게 형성하면서 마사회 제시 예정금액보다 무려 40배 가까이 높은 2억원에 한 보훈단체(4.19민주혁명회)가 낙찰됐다.
문제는 마사회가 2019년 7월 향후 10년간(2029년 7월까지) 계약기간을 명시한 새 임대차계약서를 기존 전문지 판매등록업체들에게 제출토록 했음에도, 불과 3년만인 2022년 6월 제3자 위탁판매방식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임차인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이중 계약을 하면서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간 전문지 공급 갈등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년 7월 새로운 전문지 위탁판매 사업자(판매소 임차인)로 낙찰된 보훈단체 측은 마사회의 잘못으로 정상적인 전문지 판매를 못하며 예상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양수 의원은 “마사회의 잘못으로 수익에 차질을 빚게 된 만큼 전문지 판매 정상화까지 임차료 납부 유예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마사회가 진행하는 고객편의시설 임대사업에 있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단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할 경우 최고가 입찰이 아닌 적정 최고 가격이나 평균가격 낙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류 자동판매기 임대 입찰 문제
마사회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단체에 혜택을 준다던 자판기 임대사업을 직영 운영하며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18년 10월 마사회는 ‘공익적 목적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단체에 고른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며, 자판기 및 부지임대 입찰 공고를 낸바 있다.
당시 수도권 사업장과 지방 사업장으로 나눠 입찰을 진행했는데 지방사업장의 경우 보훈단체가 낙찰됐지만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한 보훈단체가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낙찰되지 못해 재지명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해 12월 마사회는 갑자기 내부적으로 직영 시범도입을 결정해 지금까지 수도권 자판기 운영을 직접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마사회에 따르면 코로나 전에는 직영의 경우 연 매출액 16.4억, 수익 4억이었으나 코로나후 금년 9월 현재 매출액 13억, 수익 4억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마사회의 사업 범위는 마사회법 제36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자판기 사업을 직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마사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을 무시한 채 마사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업 범위가 아님에도 빈약한 근거조항을 토대로 자판기 운영 사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입찰 실시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