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먹는물 관리법 상 수질검사 항목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지난 20일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도록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생물·무기물질·유기물질 등에 관한 수질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에 정리돼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돗물, 먹는샘물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세플라스틱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별도의 수질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먹는물 등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자 김위상 의원 외 김기현, 김선교, 김승수, 박정하, 서범수, 신동욱, 이달희, 임이자, 한지아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