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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면? 이물 발견 시 대처 요령

식약처, 식의약 바로알기 이물 발견 시 신고․보고 방법 안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도와 습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벌레, 곰팡이 등 이물이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제조․유통․소비 단계에서 식품을 취급․보관하는 방법과 이물 발견 시 대처 방법을 안내한다.


여름철 벌레‧곰팡이 이물 신고 현황과 원인
 

최근 5년간(’17~’21) 가공식품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 건수의 39.5%가 벌레와 곰팡이로 확인됐다.
  

신고 건수는 7~10월에 집중됐으며, 이 시기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벌레․곰팡이가 생육․번식하는데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벌레 이물은 커피, 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편의식품, 과자류 등에서 신고가 많았고, 이는 ▲대용량 포장으로 수차례 나누어 섭취하는 유형 ▲단맛 또는 향이 강한 유형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유형 등으로 분석됐다.
     

이물 발생 원인조사 결과, 유통․소비 과정 중 보관․취급 과정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는 제조 과정 중 원료에서 유래되거나 작업장 방충․방서 또는 밀폐관리 등이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곰팡이 이물은 과자류, 빵․떡류, 음료류, 건포류에서 신고가 많았다.
  

이물 발생 원인조사 결과, 제조과정 중 ▲세척‧건조‧살균 처리 미흡 ▲포장지 밀봉 상태 불량 등에 따른 것이거나, 유통‧소비과정 중 용기‧포장 파손 등에 따른 외부 공기 유입에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 벌레‧곰팡이 이물 혼입 예방 요령


식품에 벌레, 곰팡이가 혼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업자는 올바른 세척·건조·살균·포장 공정 등을 거쳐 식품을 제조·유통해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 구입·소비 시 식품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취급·보관해야 한다.


벌레 이물의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업자는 원료에서 유래하는 벌레가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세척‧선별해야 하며, ▲원‧부재료 보관 시 밀봉관리 ▲하절기 방충‧방서 모니터링 주기 강화 ▲작업장 내 밀폐관리 등 작업장 내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곰팡이 이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포류(쥐포 등) 등 식품 제조 시 제품 특성에 맞게 충분한 건조‧살균 공정을 거쳐 제조하고, 포장 밀봉 상태 점검 등 제조공정 관리와 작업장 온‧습도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일부 벌레(화랑곡나방 애벌레 등)는 비닐 포장지 등을 뚫고 침입할 수 있어 여름철에는 벌레 유입 예방이 가능한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식품 포장지의 아주 미세한 구멍 또는 틈으로 벌레가 유입되거나 곰팡이가 오염‧번식될 수 있어, 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이동‧적재 시 포장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벌레 이물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나눠 먹는 제품이나 비닐로 포장한 커피, 면류, 과자 등은 밀폐용기에 담는 등 단단히 밀봉하여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등에 저온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맛이 강하거나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제품 등은 개봉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품을 택배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포장상자 틈새 등에 벌레가 서식하다 제품 내로 침입할 수 있으므로 제품을 받는 즉시 포장상자를 제거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곰팡이 이물 혼입 예방을 위해 냉동‧냉장식품의 경우에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 방법에 따라 유통‧보관되고 있는 식품을 구입하고, 개봉 후 남은 음식은 잘 밀봉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등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보관해야 한다.


이물 발견 시 대처 요령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물과 제품정보(제품명, 제조업체명·소재지, 제조일자 등)가 잘 보이도록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저장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물혼입 원인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하며, 특히 벌레 이물의 경우 살아있는 상태인지 죽은 상태인지를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에게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영업자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물 사진,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이물보고서를 작성해 조사기관(지방식약청 또는 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물 저감화 방안 등 이물 혼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소비자께서도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 적정량만 구입해 정해진 기한 내에 소비하고,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