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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112건 적발

관할 지방식약청·보건소로 행정처분 등 요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상의 의료기기 광고 3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112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위반 누리집에 대해 접속차단 요청(게시자·방송통신위원회)하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관할 지방식약청·보건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기기 광고 주요 위반 유형별 사례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사지압박순환장치를 마사지기(공산품)로 표방한 광고 등
▸(성능·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대광고) 비강확장기 광고 시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증상(피로, 집중력 장애, 불안감 등)을 나열하여 사용목적 외 효능·효과를 광고 등
▸(체험담 이용 광고) 실제 사용자의 사용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 브이로그·블로그를 이용한 실제 체험담 광고(판매링크 및 거짓·과대광고 내용도 포함) 등
▸(허가·인증·신고사항과 다른 광고) 추간판(디스크)탈출증, 퇴행성 협착증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증받았으나 거북목, 일자목, 목디스크, 경추 질환 개선 등으로 광고 등
▸(절대적 표현 사용광고) ‘국내 유일’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
▸(사용 전후 비교한 효능·성능 광고) 의료기기 착용 전·후 사진을 이용한 광고, 흐릿했던 화면이 인공수정체 제품 이미지 등장 이후 화면이 선명해지는 광고 등

 


주요 광고 위반 유형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성능,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20건)▲체험담(사용자 후기 등) 이용 광고(18건) ▲허가·인증·신고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13건) ▲최고, 최상 등 객관적 입증 어려운(절대적) 표현 사용 광고(7건) ▲사용 전후를 비교해 효능·성능을 광고(5건) ▲그 외 위반(28건)이다.
   

제품 광고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선택·구매하는 경우 제품 허가사항 등 상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의료기기정보포털 접속 방법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 → 생활속의료기기 → 의료기기 Database검색에서 확인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기기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반 광고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