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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약국.편의점에서만 구입하세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9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한시적(’22.2.13.~3.5.)으로 금지돼 당분간은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려면 먼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중고거래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이나 카페·블로그·SNS(소통누리집) 등에서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입하시면 안 된다.


한편 약국·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국내 허가된 자가검사키트는 총 8개사(社) 9개 제품(’22.2.18. 기준)이 있다.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또는 ‘의료기기 정보포털’(udiportal.mfds.go.kr)에서 제품명,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정식허가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개선조치 기간에 지속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등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