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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관원, 올해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 464종으로 확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농관원’)은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농산물 등에 적용된다.


2022년 1월부터 잠정등록 만료 농약은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해 구매해 쓰고 남은 잠정등록 만료 농약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잠정등록 농약은 2019년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시행에 따라 농업 현장의 등록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농약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등록한다.


미등록된 689개 농약 중 668개는 대체농약의 시험등록을 마쳤으나, 대체농약인 없는 강황, 커피 같은 일부작물 방제에 필요한 농약은 올 해 안에 등록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선 및 검사성분 확대를 통해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일선 현장의 농업인께서는 농관원과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