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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식약처 업무보고] 스마트 HACCP 확대하고,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관리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등 사화.환경 변화에 대응해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고도화에 나선다. 스마트 HACCP을 확대하고 수입김치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을 확대한다.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유통채널에서의 부당광고 감시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고도화


국민이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관리 체계를 심화한다. 이에 따라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 도매시장 길목검사를 실시하고 스마트 HACCP(해썹) 확산, 수입김치 HACCP 의무적용(2단계) 확대와 함께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 등 일본산 식품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점차 도입도 추진한다.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 부당광고 감시와 고의‧반복 위반업체 DB 관리 등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 등 제품별 위해물질 관리가 아닌 사람 중심의 총량 평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통합 위해성평가를 본격 실시한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 조성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라면 등 다소비 식품부터 점자, 음성‧수어정보 표시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음식물 쓰레기 감축에 기여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23~)에 대비해 ‘냉장고 문 달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재생플라스틱을 사용한 식품 용기 제조공정의 안전성 검증체계를 고도화한다.
  

개 식용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사회적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실태조사 등 후속 이행조치를 마련한다.


새로운 수요 반영된 먹거리 환경의 안전 강화


가정간편식 오염물질(벤조피렌 등) 조사 확대와 저감화를 추진하고, 족발.치킨 등 다소비 배달음식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새벽배송 신선 농산물에 대해 물류센터에서 배송 전 신속검사를 추진한다.
  

배양육 안전성 평가와 제조‧가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체 단백질 식품의 정의‧명칭‧유형 등 관리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암환자, 고혈압 환자용 식품 등에 대해 표준 제조기준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김강립 처장은 “국정과제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바이오헬스 제품의 혁신적 개발과 성장을 위해 식약처가 처음부터 지원하고 함께 노력하는 디딤돌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